용역 참가자에게 제공한 식사는 용역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용역에 딸려 제공되는 경우 주된 용역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판단합니다. 식사 제공만으로 별도의 과세 거래가 되는지는 대가를 따로 받는지, 계약·거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용역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는 공급이나, 거래 관행상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을 주된 용역에 포함해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참가비에 식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용역의 일부로 식사를 제공하는 계약이라면 식사 부분을 따로 떼어 면세로 처리하기보다 주된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식사 대금을 참가자에게 별도로 받고 음식 제공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면 음식 제공이 별도의 용역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 제공이 주된 용역과 무관하거나 부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용역계약서와 참가비 산정 내역에서 식사 제공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식사 대금을 별도로 받는지, 식사 제공이 용역 수행에 통상적으로 딸린 것인지 확인해 구분하시면 됩니다.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는 문제는 식사를 참가자에게 제공한 매출 과세 여부와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