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가액과 세무서 결정·경정가액이 다르면, 세무서가 해당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고,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적은 금액과 세무서가 확정한 금액이 다르면, 세무서의 결정·경정가액이 취득가액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 때 주택을 8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7억 5천만 원으로 확정했다면, 이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예전에 주택을 산 가격이나 신고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경정가액이 없다고 해서 신고가액이 항상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시가 등 평가 내용에 따라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평가자료, 결정·경정 통지 내용을 함께 대조해 해당 재산에 대한 결정가액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평가가액을 다투거나 상속세 결정이 취소·변경된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의 대상 재산과 확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