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가지급금이 사업연도 중 얼마였는지뿐 아니라, 그 금액이 며칠 동안 남아 있었는지까지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일의 잔액만 보면 연중에 잠깐 빌려준 돈과 계속 남아 있던 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 원이라도 10일만 남아 있던 경우보다 100일 동안 회수되지 않은 경우가 법인의 자금을 더 오래 사용한 것이므로, 적수도 더 커집니다. 계산은 보통 잔액 ×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기간별로 구해 합산합니다. 잔액이 바뀌거나 일부를 갚으면 그 시점부터는 바뀐 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적수는 법인세에서 두 가지 계산에 쓰입니다.
따라서 적수는 별도의 세금이나 가산금이 아니라, 기간에 따른 자금 사용 정도를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항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지급이자 계산과 적수 계산을 정하고 있으며, 인정이자 계산도 대여금의 잔액과 기간을 반영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되,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