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 목적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춘 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급액의 명칭이 ‘실습수당’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표준협약에 따른 교육·훈련 목적의 현장실습인지입니다.
반대로 표준협약·교육훈련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제로는 실습생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의 실질에 따라 소득 종류를 다시 판단해야 하며, 이때는 일률적인 세율이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학교와의 표준협약서, 현장실습 수업·교육훈련 내용, 지원비 지급 근거를 함께 보관해 교육 목적 지급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급 형태와 실제 업무관계를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검토한 뒤 원천징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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