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대가 자체를 깎아 주는 금액이고, 판매장려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가 다릅니다.
구분할 때는 명칭보다 실제 약정과 정산 방식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값을 공급조건에 따라 10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정해 판매했다면, 그 5만 원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을 100만 원에 공급한 뒤 거래처의 월간 판매량 목표 달성에 따라 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이므로 공급가액은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판매장려금을 현금이 아닌 재화로 지급하면 현금 장려금과 달리 사업상 증여로 보아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할인’ 또는 ‘장려금’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공급대가가 실제로 줄었는지, 아니면 판매실적에 대한 별도 보상을 지급한 것인지를 약정서·정산서·대금 흐름으로 확인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