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원본이나 발급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증명서 진위확인 절차로 발급 사실을 대조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자격득실 내역을 새로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위확인은 문서가 실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 과정에는 문서 종류와 발급번호, 확인 대상에 따라 성명·생년월일이나 사업장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진위확인 시 제3자 동의가 언제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절차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입력 요건을 따르셔야 합니다.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더 알아보려고 당사자 동의 없이 공단에 자격 이력이나 진료 등 별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진위확인과 다릅니다.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과 법적 근거 범위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채용이나 계약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라면, 문서 진위 확인에 필요한 범위만 확인하고 추가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