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바꾸려는 내용이 법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밖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바꾸더라도 전용면적이 그대로라면 변경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등 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면적 축소는 신고 대상이지만, 면적 증가를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는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변경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으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가받은 사업의 핵심 조건이나 면적을 바꾸는 내용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제출 전에 변경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지 종류·면적에 따라 심사 내용이나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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