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등기를 늦추면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이사 등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사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 변경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임·사임·해임 등 사유별로 변경일이 언제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의일이나 사임 효력 발생일 등 실제 변경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와 등기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해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 등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중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현재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연 당시 등기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변경등기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과태료는 법정 상한인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지만, 정확한 금액과 책임자는 구체적인 법인 형태, 변경 원인, 지연 기간 및 당시 임원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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