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때 복구비를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면 새로 예치한 것으로 보지만,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않거나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면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명의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신고를 먼저 처리한 뒤 예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예치금의 예치자와 보증서·보증보험 등 예치 형태를 확인하고, 그 복구비에 관한 권리가 새 명의인에게 승계되는지 관할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새 명의인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며,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명의변경 신고 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복구비 권리 승계가 확인되면 중복 예치할 필요는 없고, 승계가 되지 않으면 변경신고 수리 전에 새로 예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