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에 해외 업체가 각각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가 정한 서식·절차나 당사자 간 약정에서 번역본에도 서명을 요구하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 업체가 영문 양식에 서명하고 한글 번역본을 그 문서의 번역자료로 함께 내는 경우라면, 통상 핵심은 영문 원본에 적법한 서명이 있는지입니다. 번역본은 원본의 내용을 옮긴 자료이므로, 별도 요구가 없다면 해외 업체가 번역본에 다시 서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번역 내용의 정확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출처라면 번역본에 번역자 확인이나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서류라면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이 아닌 서류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정하지만, 번역본에도 해외 업체가 별도로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출처가 별도 서식이나 추가 요건을 정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명기록, 서명 완료본, 이메일 교신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우선 영문 원본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번역본은 원본에 붙여 제출하되, 제출처의 안내에서 번역본 서명·번역자 확인·공증을 별도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서명된 번역본을 추가 제출하거나 제출처에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