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인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할 수는 있지만, 한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영업상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서로 다른 법인의 공동 입주나 사무실 공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이 같은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각 법인이 그 장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청하고, 사업장 임차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동근무 자체와 사업자등록·임대차·업종별 인허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 운영은 한 법인이 하는데 계약이나 매출만 다른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구조라면 별도의 법률·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