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글은 의료용역과 미용 목적 시술을 구분한 큰 방향은 맞지만, ‘비급여 시술’이나 ‘레이저·필러·보톡스’가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처럼 읽히는 부분은 부정확합니다. 카드 결제 여부가 과세·면세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면세 진료가 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세 대상 시술이나 상품 판매라면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면세 진료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 전에는 시술명만이 아니라 시술 목적과 영수증의 과세·면세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카드결제 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표현도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개의 문제이고, 면세 진료와 과세 거래의 증빙 방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표시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실제 발급된 증빙과 거래 유형을 확인하도록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입니다. 이 규정은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되, 정해진 미용 목적 등의 진료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글의 핵심 수정점은 ‘비급여=과세’가 아니며, 레이저·필러·보톡스도 시술별 사실관계 없이 일괄 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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