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 후로 미루기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교부하되, 실제 근로조건과 계약이 시작된 날짜를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휴가 사항이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해서 앞서 일한 기간의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교부를 늦춘 사실이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성할 때는 실제 합의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한 기록도 남겨 두세요. 이미 서면으로 합의한 조건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실제 작성일을 입사일인 것처럼 꾸며 적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추가로 서면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