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소득세 선급금과 소득세 예수금의 상계액이 다르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와 장부에 기록된 기납부·예수금이 서로 다른 기준이나 기간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곧 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추가징수 금액과 실제 원천징수·납부 내역을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 결과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 장부상 예수금 잔액과 연말정산 후 선급금 또는 환급 관련 계정이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과세기간과 지급분을 기준으로 급여대장 → 급여 전표 →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 순서로 맞춰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별도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차이를 맞추려고 선급금이나 예수금을 임의로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차액이 실제 환급·추가징수인지, 전표 누락인지, 신고·납부 차이인지 확인한 뒤 원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