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여부는 송금 자체가 아니라 돈의 성격과 납세자의 거주자 여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급여·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때문에 소득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소득인지와 본인의 거주자 구분에 따라 세금 및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내소득과 합산될 수 있고, 해외에서 해당 소득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돈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라면 송금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송금액이 급여·투자수익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보유하던 자금이나 다른 성격의 돈인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로 보낸 돈이 증여·대여금 등이라면 소득세와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