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통장을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미사용 금액의 0.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좌가 법인 명의 계좌인지, 아니면 법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의 계좌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위 가산세 규정은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법인에 적용되는 다른 계좌 관련 의무나 불이익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