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정해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이미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권리가 있던 금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지급 규정이 있는지는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먼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사망 시 지급 조항을 확인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순위와 근로자의 별도 의사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판례는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등이 있는 사망퇴직금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사망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