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결과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이전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 통근시간 및 그 밖의 수급요건을 고용센터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가 그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며,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자료, 혼인·가족관계 및 부양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 통근 경로와 소요시간 자료, 회사의 인사·근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사 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요청하시고, 최종 판단 전에는 퇴사 사유와 증빙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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