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되었더라도 과세이연 여부는 ‘해당’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미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 현재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된 경우,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 지급하거나 입금한 사실이 있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만 0원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해당’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즉, 이번 경우에는 IRP 이전으로 세금 징수 시기를 이연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과세이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 사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