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영수증을 분실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는 납세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보통 즉시 처리되고,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입니다.
영수증과 등기·등록에 쓰는 영수필 확인서는 서류의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한 서류가 ‘납부확인서’인지 ‘영수필 확인서’인지 확인한 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발급은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세금을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교통유발분담금 납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택배종사자의 인건비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직원 부담분 없이 전액 회사 부담인가요?
플랫폼 입점사 정산 수수료를 카드 결제 시 부가세 3%, 계좌이체 시 부가세 10%로 설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정규직의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업무추진비 간이영수증 한도가 3만원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인부족액으로 인해 내용연수 경과 후 남아있는 미상각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