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확인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에 포함하고, 다른 소득은 소득 종류별 계산 방식에 따라 더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 반영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을 신청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합산해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등 다른 신청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확인되고 이자소득도 있다면, 두 금액을 총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총급여액 등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소득요건 판정에는 반영되지만 장려금 산정 기준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자활급여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급자료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때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금액은 신청하는 과세연도와 적용 규정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