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소득의 5천만원 한도는 매출액(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면 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한도 이하라면 매출액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금액 계산에는 관련 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장부와 비용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이전 발생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5천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