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승인번호가 없으면 그 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된 취소 절차는 당초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입력해 현금결제 취소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원래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내역에서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확인된 기준만으로는 승인번호 없이 취소하는 별도 방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번호를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발급·취소 기록을 확인한 뒤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