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흔히 권리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분실했더라도, 감액등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대신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르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는 방법, 해당 등기신청을 맡은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을 확인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또는 신청서·위임장 등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재발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감액등기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낮추거나 담보되는 권리의 내용을 줄이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필정보 분실 문제와 별도로, 감액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분실한 서류가 누구의 등기필정보인지, 그 사람이 감액등기에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체 확인 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감액 합의·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당사자가 분실한 경우라면 위 대체 방법 중 하나를 신청 절차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액등기는 등기신청이 접수·완료되어야 등기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류가 갖춰졌는지와 신청 방식은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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