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매입분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업체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에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다 폐업한 경우, 그 기간에 매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그 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 요건과 증빙을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 증빙을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화면에 입력란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의 매입액을 공제 신청액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