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작업발판이나 통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독립된 건축물 또는 법령에 정한 시설로 보이거나, 건축물과 일체가 된 부대설비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건축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시설도 포함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는 잔교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옥외 계단·발판·통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조와 기능이 잔교와 유사한지, 단순한 보행·점검용 부속물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작업발판이나 통로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결합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라면, 설치한 사람이 건축물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취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동·철거가 쉬운 독립적인 발판이나 통로이고, 열거된 시설이나 건축물의 일체적 부대설비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구조물 자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와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면과 공사내역서를 바탕으로 독립 시설인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지, 건축물에 일체화된 부대설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만으로 작업발판·통로라는 명칭만 보고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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