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의 인력 제공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라면, 지급액은 회사의 사업 관련 비용(용역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업체가 발급한 서류가 계산서라면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되 부가세 공제액은 없습니다. 업체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을 데려와 일을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그 용역이 면세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관계에 따라 면세 용역인지 과세 용역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 용역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회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먼저 업체가 발급한 서류가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시고, 서류와 실제 제공된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면세 용역인데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