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새로 생기지 않으며,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예외적으로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납부일은 제출일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지방소득세는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