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용도만으로는 이동식 리프트에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리프트의 구조·기능과 실제 사용 방식이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으로 쓰이는 기계 중 법령에 정해진 건설기계 또는 유사 장비입니다. 따라서 공장 안에서 원료나 부품을 들어 올려 옮기는 장비라도, 생산공정의 품목교체를 돕는 설비인지, 별도로 화물을 들어 올리고 하역·운반하는 장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판정되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등록대상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먼저 해당 리프트가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장비 사양서·제품 사진·구매계약서와 함께, 리프트가 원료 및 부품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지, 품목교체 때만 쓰이는지 또는 상시 하역·운반에도 쓰이는지를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장비의 형식과 들어 올림·이동 기능을 확인할 수 없어 최종 과세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