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이동이 수동이고 상하 승강만 전동이라는 점만으로는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 제품이 실제 용도와 구조상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으로 사용되는 장비 중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류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운반·상하차·리프팅 용도는 화물하역용인지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밀어 이동한다는 사실이나 전동으로 높이를 조절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별표 1의 장비 목록과 해당 제품의 공식 분류가 없어 최종 판정은 어렵습니다.
구매 전에는 제품의 용도·구조가 표시된 사양서와 제조사의 공식 장비 분류를 확인해 시행규칙 별표 1의 항목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기계장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표준세율은 등록 대상 장비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 등록 대상이 아닌 장비의 경우 1,000분의 20입니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 제품에 기계장비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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