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도, 접대성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비슷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접대 등 유흥주점 이용 목적의 결제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이 제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결제분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결제내역·영수증을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대행업체 이름만 표시된 내역이라면 이용 업소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다만 실제 거래가 접대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용 지출이라면 지출의 실질과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소 명칭이나 카드전표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출 목적과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