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매출처에 직접 발행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귀사 앞으로 발행하고 귀사가 같은 금액으로 매출처에 발행했더라도, 두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귀사의 매출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귀사가 판매자인지, 단순히 거래를 대행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며,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에서도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다는 뜻이지 매출 자체를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귀사가 재판매자인지 대행자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두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정산자료를 대조해 실제 공급자와 귀사의 역할을 정리하시고,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실제 거래 구조와 신고 내용이 달라졌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