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 가격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수출신고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부자재의 국내 공급대가를 뒤늦게 정산한 것인지, 귀사가 그 부자재를 직접 수출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추가 지급액이 이미 국내에서 공급한 부자재의 미정산 대금인지, 아니면 귀사가 외국으로 반출한 부자재의 수출대금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고객사의 수출신고만으로 귀사에게 환급 효과가 생기지 않고, 후자라면 실제 수출 및 신고 증빙을 전제로 영세율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이지, 수출신고에 금액을 적는 것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