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용 계단이나 워크웨이는 명칭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독립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일체가 된 부대설비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과 법령에서 정한 일부 시설로 규정하고, 제7조제1항은 건축물 등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작 설비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를 취득한 사람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계도면, 설치 위치(실내·실외), 건축물에 고정된 방식, 계단·워크웨이의 용도, 공사 전후의 구조·기능 변화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공사내역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이 건축물의 일부인지, 독립 구조물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취득세 과세 여부는 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