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산재보험 이력만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10월 1일 근무가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이력만으로 10월 1일까지의 근무가 반영됐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보험 이력이 어떤 화면·자료를 뜻하는지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나 퇴직일은 산재보험 이력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일에 실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날 근무했다는 점은 근무표·출퇴근기록·급여명세서 등으로 따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 이력이 9월까지만 보인다고 해서 회사가 어떤 날짜로 신고했는지, 신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일과 신고한 소멸일을 확인하고, 10월 1일 근무기록 및 임금 지급자료와 대조해 보세요. 신고 내용이 실제 근무와 다르다면 그 자료를 갖고 정정·확인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