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에 보내는 근조화환 비용은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 본인의 사망 등 직원과 관련된 경조사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이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이거나 직원 복지와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환 구입·제작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직원과 경조사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직접 만든 화환이라면 재료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처리하시고, 거래처에 보내는 화환은 직원 복리후생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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