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지 않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메뉴나 영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라면, 폐업 후 재개업할 필요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정만 하면 창업세액감면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감면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 자체를 식별하는 번호이므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상호나 등록된 업종 등 변경사항을 정정하는 것과 폐업 후 새 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실제 영업이 바뀌어 등록된 업종과 맞지 않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업종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떡볶이에서 부대찌개로 메뉴만 바꾸고 사업의 종류나 영업 형태는 실질적으로 그대로라면, 메뉴 변경만으로 반드시 업종 정정이 필요한지는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번호나 업종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는 것은 등록을 계속하는 방법일 뿐, 감면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감면을 새로 받으려고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서 형식상 폐업·재등록하는 방식도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실제로 하는 영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정정할지 확인하고, 감면 여부는 기존 사업과 변경 후 사업의 실질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따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업종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