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과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통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적어 세금을 더 내야 할 때 하는 절차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가 맞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기 위한 정정이 아니라,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수정신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인 1년이 지났거나 거래 입증이 어려우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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