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비와 증축공사비는 공사 내용상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건물에 추가된 시설을 만드는 비용이라면 건물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 원가로 나누어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원상을 유지·회복하는 단순 수선비라면 자산 원가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이라면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 등을 보관하고, 비용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당해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공사비를 즉시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구분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은 비용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 범위, 기존 건물의 사용 여부, 공사비 명세에 따라 항목별로 나누어 처리하시고, 세무·회계 장부에서도 토지와 건물 원가가 중복되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증빙과 함께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