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지급액이 상용직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빼고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일과 고용관계에 따라 소득 종류를 판단하므로, 원하는 신고 방식으로 바꾸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8~10월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거나 원천징수했다면 실제 지급·근무 내용에 맞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관계와 무관한 별도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라면 그 별도 대가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용역 제공인지가 중요하고, 기타소득이 아닌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8~10월의 지급이 급여인지, 별도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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