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해촉증명서가 퇴직한 직원(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면, 법정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기간, 업무 종류, 직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인정되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사용자는 청구받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단순히 “최근 몇 년의 근무분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했는지가 법정 사용증명서 청구의 기준입니다. 다만 ‘해촉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법정 사용증명서와 다른 회사 자체 양식이라면, 기재 내용과 발급 가능 범위는 회사 보유 기록 및 서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위촉계약자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