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쓰는 접대·선물·식사 비용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빼며, 거래처 접대 등 기업업무추진비에 딸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식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전표에 세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어도, 그 지출이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모두 접대비인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정상적인 판매장려금·할인처럼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접대 목적의 지출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식사·선물 등은 접대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지출 목적, 대상, 지급 기준과 실제 사용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해당 지출이 접대 목적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비용이라면 그 성격과 증빙을 확인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판정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