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값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선물 구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카드전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거래처에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제공한 선물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와 비슷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합니다.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도 접대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와 실제 사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접대 목적 선물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입 증빙과 제공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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