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 전월세 자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소득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까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