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약 10.6만 명의 사업자가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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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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