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업의 세무기장은 일반적인 건설업과 유사하게 복잡하며, 특히 실질자본금 유지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건설업은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특성상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6%~42%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자금 이용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 건설업은 업종별로 1.5억 원에서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결산 시 이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같은 부실자산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이 감소하므로 평소 장부 관리를 통해 부실자산 발생을 막고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국민주택 건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 취득 및 비용 처리 시 면세되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