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렌트 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5.
카니발 렌트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카니발의 종류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9인승 이상 카니발: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는 업종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법상 1,000cc 초과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사업자는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렌트 계약 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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