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해외 주재원의 배우자는 개별적으로 거주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외 파견 기간 중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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