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 사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4. 12. 16
2024년과 2025년 사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신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아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5년에도 2024년 귀속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추가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액은 2025년 이후에도 이월 가능한 연도를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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