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 7. 15.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또는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일반환급: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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